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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 (EPA) 2018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제도 (RFS) 안 발표

17-07-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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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5일 미국 환경청은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제도 (RFS)에 따른 2018 재생연료 총량기준 (RVOs)을 규정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내년도 재생연료 총량을 1924천만 갤런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가운데 셀루로스계 에탄올 238백만 갤런, 차세대 (Advanced) 에탄올 424천만 갤런이 포함되어 있다.

 

2017RVO와 비교해 보면 총 연료용 에탄올은 1928천만 갤런 보다 약 4천만 갤런을 감축한 것이다. 그리고 셀루로스계 RVO2017311백만 갤런에서 73백만 갤런이 감축되었으며, 차세대 에탄올도 428천만 갤런에서 4천만 갤런이 감소된 424천만 갤런으로 줄였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에서 EPA2017년 대비 4천만 갤런이 줄어 들었는데, 이는 차세대 에탄올을 줄인 량만큼 전체 연료용 에탄올의 의무 총량을 감축한 것이다. 이는 EPA가 지난 몇 년간 해온 바와 같이 감소된 물량을 비 셀루로스계 차세대 에탄올의 추가 물량으로 셀류로스계 에탄올의 부족분을 채우도록 하지 않고 전통적인 재생연료와 비 셀루로스계 차세대 연료의 법정 총량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재생연료협회 (Renewable Fuels Association)는 모두 EPA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새로운 규정이 전통적인 옥수수 에탄올의 법정 총량 기준을 150억 갤런으로 유지하게 되었으며, EPA가 미국의 의회가 의도한 바와 같이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의 이익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만족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제도가 기존의 방향으로 계속 실행되고 강력하게 제도를 유지 하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은 연료 소비의 선택권을 확보 할 뿐 만 아니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고, 지역의 연관 업계도 발전을 계속 하는 등 정책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고 덧 붙였다.

 

Growth Energy도 동 규정안 새 행정부의 에탄올 정책이 기존의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제도를 지속 지지하는 신호로 볼 수 있으며, Trump 행정부가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보여 준 첫 번째 시험대 이었다고 밝혔다.

 

EPA는 새 규정안을 45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연방규정으로 확정 예정이다.